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티브 유/생애/병역기피 이후 (문단 편집) === 소속사의 공소시효 드립과 [[병무청]]의 원천봉쇄 === * 공식 소속사의 언급은 아니지만 [[디스패치]]의 기사를 따르면, 2015년 5월 아프리카 티비로의 복귀 예고에서 홍콩 현지 중계를 담당한 신현원프로덕션의 신현원 대표는 공소시효 관련 영화를 준비하면서 스티브 유의 사례를 알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관계를 소개했다. 이어 "살인 공소시효는 25년인데, 이 기간 동안 범인이 도망다니면서 느낄 압박감, 죄책감을 감안해 죄값을 치렀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데 스티브 유에게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스티브 유는 병역법 위반으로 입국이 금지된 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 참고로 2003년 6월 8일에 방영했던 KBS 100인 토론에서, 병무청 관계자가 일반인이라면 스티브 유 케이스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병역면탈한 사람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게 될 경우 전·후방에서 성실히 복무를 하고 있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청소년들이 국방의무를 경시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국내법상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 2015년 5월 13일 한 연예 관련지의 병무청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인터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본인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 법에 따라 영원히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국 금지 해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그에 대한 처분이 일부 가혹하다고 보는 이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점이며, 본인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기에 1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 "'''아직도 스티브 유는 (본인을) 한국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유는 자신이 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밝힐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 외국인이 되었으면 처음 결정했던 그 마음 그대로 외국인으로 평생 살아가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유는 13년 전 자신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 - [[https://youtu.be/S5wyJazWpY4?t=157|당시 병무청 관계자]] * 5월 19일 법무부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병무청이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서도 본인 요청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으며, 만약 회복한 경우, 원래부터 한국인인 것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떴으나 병무청에서는 즉각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명백한 오보이며 통상적인 경우를 물어 대답했는데 유승준으로 결부돼 나갔다. 중대한 사안이라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직접 해명을 할 것이다.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병무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법무부에서도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적회복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실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국적법상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 및 상실자는 국적회복을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